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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제작·취소"…박나래 활동 중단에 새 예능 '나도신나' 불똥

머니투데이 이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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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제작·취소"…박나래 활동 중단에 새 예능 '나도신나'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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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절친 개그우먼 장도연·신기루·허안나 등 동반 출연 예능 '불똥'

개그우먼 박나래가 각종 논란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2026년 1월 공개 예정이었던 MBC 새 예능 프로그램 '나도신나'의 제작·방영이 취소됐다. /사진제공=이엔피컴퍼니

개그우먼 박나래가 각종 논란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2026년 1월 공개 예정이었던 MBC 새 예능 프로그램 '나도신나'의 제작·방영이 취소됐다. /사진제공=이엔피컴퍼니


개그우먼 박나래가 각종 논란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공개를 한 달 앞뒀던 MBC 새 예능 프로그램 '나도신나'의 제작·방영이 취소됐다.

8일 OSEN에 따르면 오는 2026년 1월 첫 방송을 앞두고 있던 '나도신나'의 방송 제작 및 방영이 취소됐다.

MBC 새 예능 프로그램 '나도신나' 티저 영상. /사진=유튜브 채널 'MBCentertainment' 영상

MBC 새 예능 프로그램 '나도신나' 티저 영상. /사진=유튜브 채널 'MBCentertainment' 영상


'나도신나'는 가족보다 서로를 더 잘 아는 절친 개그우먼 박나래, 장도연, 신기루, 허안나가 무필터, 무맥락, 무절제로 떠나는 여행 예능 프로그램으로, MBC 간판 예능 프로그램인 '라디오스타'와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제작진이 참여해 기대를 모았다.

'나도신나'는 박나래 전 매니저의 갑질 폭로 이후인 지난 5일 예정됐던 녹화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제작진은 "녹화 취소는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박나래 갑질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주요 출연진인 박나래가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결국 제작 중단이 결정됐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8일 오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사진=박나래 인스타그램

개그우먼 박나래가 8일 오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사진=박나래 인스타그램


이날 오전 박나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활동 중단 소식을 알렸다. 박나래는 고정 출연하던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와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서 하차한다.

박나래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 매니저들의 '갑질' 폭로와 관련해서는 "지난 11월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됐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어제에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다"며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나래는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박나래는 지난 3일 1인 기획사 앤파크에서 근무했던 전 매니저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재직 중 당한 피해에 대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예고하면서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했으며, 박나래의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 사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도 했다.

박나래 소속사는 지난 5일 "박나래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에서 퇴사했다.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요구한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5일 박나래 측 법률대리인은 "박나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바쁜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워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에도 박나래 측은 "(A씨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왕진에 대해서는 "의료인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으나, 같은 날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확인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며 "A씨가 설령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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