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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사건’ 같을 때 직접수사…법무부 ‘檢 수사개시 범위’ 구체화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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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사건’ 같을 때 직접수사…법무부 ‘檢 수사개시 범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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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8일 재입법예고했다.

법무부. /뉴스1

법무부. /뉴스1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인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관련 시행령에 반영한다. 이는 형법상 ‘관련사건의 정의’와 같다.

기존에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과 피의자가 같거나, 사건 자체가 같은 경우에 한해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불거져 왔던 별건 수사 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실제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난 9월 국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새로운 사건 수사를 개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범죄 사실의 동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중요 범죄’ 분류를 개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다. 현행 규정이 부패·경제 등 범죄에 ‘별표’를 달아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는데, 이 별표를 삭제하고 구체적인 범죄 유형을 한정한 것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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