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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9만원···내·외국인 첫 동일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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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9만원···내·외국인 첫 동일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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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주꾸미 낚시객들을 태운 낚시 어선들이 지난 10월 12일 인천 중구 남항부두에서 출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을 주꾸미 낚시객들을 태운 낚시 어선들이 지난 10월 12일 인천 중구 남항부두에서 출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9만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261만4810원보다 7만9750원(3.05%) 인상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이 같아진다.

해수부는 선원에게 육상 일반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육상 일반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월급 215만6880원이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이 같아진다. 올해까지 외국인 선원에게는 내국인 선원 최저임금의 95%가 적용됐었다. ‘국적에 따른 차별 처우는 위법하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선원 최저임금은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육상 일반 노동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각각 고시한다.

해수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 선원 최저임금안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 처우 개선 필요성,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선원들의 근로 강도, 해운·수산업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며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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