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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on] 대미 투자, 국익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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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on] 대미 투자, 국익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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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했던 한미 관세 협상이 마침표를 찍었다. 미국 정부가 ‘11월 1일 0시 1분’(현지시간) 이후 세관을 통과한 한국산 자동차까지 관세를 소급 인하하는 내용의 관보를 게재하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걷혔다. 내년부터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2월부터 협상에 돌입했다. 관세 협상 결과를 놓고 여론은 대체로 ‘선전했다’는 평가가 우세한 듯하다. 외환시장 충격을 흡수할 안전장치를 곳곳에 심었고,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의 첫발을 떼는 성과도 냈기 때문이다.

협상이 일단락됐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소란스럽다. 야권에서는 미국과 맺은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 비준에 실익이 있을지 살펴야 한다. 우선 MOU는 한국 입장에서도 아쉬운 대목이 있다. 원리금 환수 이후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것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MOU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도 있다.

그런 MOU를 법적 테두리에 묶어 버리면 한국은 대미 투자에서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국회 비준을 “링 위에 올라간 권투 선수의 손발을 묶는 꼴”이라고 했다. “협상 결과에 유연성을 남겨 두는 게 국익에 더 부합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비준이 아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유럽연합(EU)도 비준 절차가 없었다. 국회 비준을 거쳤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마저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으로 사실상 파기된 마당에 앞으로 비준이 큰 의미를 갖긴 어려워 보인다.


또 내년에 예정된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정성 판결과 중간선거 등 대외 변수를 고려하면 국회 비준은 자칫 ‘무역 족쇄’가 될 수 있다. 유동적인 통상 상황에 운신의 폭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의 투자에도 제동이 걸릴 여지가 커진다.

물론 연간 200억 달러의 지출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 따라서 정부도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을 곱씹어 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검증대에 올랐다. 국회는 여야의 치열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정법안을 도출해야 한다.


한국의 대미 투자 추진 과정에서 양국의 ‘디테일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돈을 쥔 투자자는 한국인 만큼 미국 측에 이익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애초에 ‘관세’를 인질로 한 불공정한 게임 속에서 대미 투자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정부와 국회부터 원팀이 돼야 한다. 지금은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다.

이주원 경제정책부 기자

이주원 경제정책부 기자

이주원 경제정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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