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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 뒤집기’ 노리나… 대북송금 핵심 증인 안부수에 영장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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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 뒤집기’ 노리나… 대북송금 핵심 증인 안부수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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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쌍방울 임원까지 3명 청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최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고검 인권 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기 위해 안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주고, 그의 딸을 특혜 채용한 뒤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제공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안 회장의 법정 증언이 매수나 회유에 의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서울고검이 의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결과를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그래픽=양인성

그래픽=양인성


안 회장은 2022년 11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처음 구속됐다. 이후 이듬해 1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3개월 뒤 4월 재판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에서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북측에서 (이 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달러인지 300만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부지사로부터 ‘이 지사 방북 초청 요청 공문’을 받아서 북한 측에 전달했다”며 “북한 측 인사를 만날 때마다 매번 이 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고도 증언했다. 이 같은 안 회장의 증언은 재판에서 대부분 사실로 인정됐다. 안 회장 역시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5억원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안 회장의 법정 증언이 번복되기 한 달 전쯤인 2023년 3월 쌍방울 측이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 등 금품을 제공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작년 6월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자신이 기소되자 “대북 송금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국정원 문건’ 등을 언급하며 “안부수 판결에선 대북 송금이 주가 부양용이라는 것이 인정됐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정원 문건은) 제보자 진술에 기초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진술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국정원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데도 서울고검이 안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조계에서는 “증인 매수 등을 문제 삼아 대북 송금 사건의 재판 결과를 재심으로 뒤집으려는 시도 같다”는 말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 증거가 된 증언이나 감정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안 회장이 쌍방울 측의 매수나 회유로 증언을 번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부지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대통령 당선과 함께 재판이 중단돼 있는 이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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