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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생각해라”... 성범죄 신고 당하자 맞고소 협박한 50대 항소심서 집유

조선일보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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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생각해라”... 성범죄 신고 당하자 맞고소 협박한 50대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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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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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을 추행한 뒤 신고를 당하자 “맞고소를 하겠다”며 협박해 실형을 받았던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재판장 이은혜)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춘천의 한 임대 주택(셰어하우스)에서 당시 만 19세였던 B씨를 강제 추행했다. B씨는 수능 시험 준비를 위해 A씨의 셰어하우스를 단기 계약한 상태였다. B씨는 곧장 해당 주택을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출입 카드키를 버린 뒤, 다음 날 경찰 등과 함께 A씨 집을 방문해 짐을 챙겨 나왔다.

A씨는 경찰로부터 사건에 대해 출석 요구를 받자 B씨에게 문자를 보내 “너의 주거 침입과 절도 행위 등에 대해 나도 법적 대응하겠다”며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A씨는 또 “많이 좋아하다 보면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신고하다니) 너무하다”, “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되면 합의해도 전과 기록이 남으니 네 장래를 생각해 똑똑히 잘 판단해라”며 협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B씨를 협박하는 등 죄책이 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법정 구속 이후에야 범행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반성문 20회를 써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B씨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한 점, B씨가 사건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고, A씨 가족도 A씨를 선도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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