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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도 접촉도 막힌 남북…납북자 해결, 국제법 활용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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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도 접촉도 막힌 남북…납북자 해결, 국제법 활용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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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억류 우리 국민 6명…양자 협상 한계
UN 의견·결의 잇따라…국제법 해결 거론


납북자 문제를 국제법에 기반해 접근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모습이다. /더팩트DB

납북자 문제를 국제법에 기반해 접근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모습이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외신 브리핑을 계기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했지만, 남북 간 채널이 완전히 닫힌 상황에서 양자 협상만으로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납북자 문제를 국제법에 기반해 접근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가족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어리둥절해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는 비통함과 분노를 느낀다"며 "지난 75년의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남북회담이 있었지만 납북된 우리 가족 중 단 한 사람도 송환은커녕 생사 확인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족회는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과 일본 국민들이 송환되는 것을 보면서도 왜 우리 국민은 단 한 사람도 데려오지 못했는지 납북억류피해 가족들은 엄중하게 질문한다"며 "능력이 없는 것이냐, 의지가 없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마지막 한 분의 억류피해 국민까지 반드시 송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10명의 석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라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소속 기자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게 맞느냐. 언제 어떤 경위냐"고 물었고, 위 실장은 "들어가서 못 나오거나 알려지지 않은 경우로 붙들려 있는 경우들이 있다"며 "시점은 파악해봐야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배포한 답변자료에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은 총 6명으로 2013~2016년 평양에서 체포된 선교사 3명(김정욱·김국기·최춘길)과 탈북민 3명이다.

납북자 문제 관련 남북 간 채널이 완전히 닫힌 상황에서 양자 협상만으로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9월 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습이다. /뉴시스

납북자 문제 관련 남북 간 채널이 완전히 닫힌 상황에서 양자 협상만으로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9월 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습이다. /뉴시스


문제는 북한이 대화 채널을 전면 차단한 상태라는 점이다. 대화 재개 없이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은 불가피하다.


이에 남북이라는 양자 틀을 넘어 국제규범을 통한 해결방안이 거론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은 선교사 3명의 장기 억류는 '불법 임의 구금'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또 제80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북한 인권 결의를 컨센서스(합의)로 채택하며 △국제적 납치 △강제실종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에 대해 북한이 생사 확인과 즉각 귀환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내 외국인 억류자에 대해선 비엔나협약에 따른 영사접견권 보장도 요구했다.

법무법인 이래 이영현 변호사는 "납북자 문제는 북한 정권이 민간인을 자기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납치해 억류하고 있기 때문에 납치나 강제성, 불법성이 있는 범죄"라며 "국제인권법이나 국제형사법, 국제인도법에 위배되는 행위들"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조약) 제17조 1항은 '어느 누구도 비밀리에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제17조 2항 라 조항에는 ‘자유가 박탈된 사람이 법률상의 제약에만 따르면서 그 사람의 가족, 변호인 또는 그 밖에 그 사람이 선택한 사람과 통신 및 접견하거나 외국인의 경우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따라 그 사람의 영사 당국과 통신하는 것이 허용됨을 보장한다’고 적시했다. 즉, 북한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3조 2항에선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모든 나라로부터 떠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가 있다’고 적혀 있다.

다만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에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 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정부에서 국제기구에 호소할 때 지원해준다고 그랬었지만 거부했다"며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해도 북한은 안 움직인다"고 호소했다.


국제적 중재가 남북 대화의 물꼬라도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납북자들을 생각하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며 "현재 남북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기에 남북 간 대화를 위해서라도 국제기구 통해 중재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영현 변호사는 "국제법적인 문제가 이슈되기 때문에 유엔 등 국제기구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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