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전국 법원장들은 5일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하며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결과를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대법원은 이날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6시간 동안 이어진 이번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법원과 사법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12·3 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왜곡죄법은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법안은 지난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이 해제된 데에 대한 감사, 비상계엄 재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의 인식, 그럼에도 위 법안들에 대한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무위가 될 큰 염려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타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보고가 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크고 무거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들에게 “깊은 통찰력과 혜안을 바탕으로 사법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법원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고, 사법부 구성원에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슴에 새기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법보좌관 인사제도 개편 방안 ▷법관윤리 제고를 위한 감사강화 방안 ▷예산의 전문화 및 집행과정 유의점 등 3가지 토론주제는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다음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도출된 법원장들의 입장 전문.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
다만,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결과를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