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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상대 갑질…양양군 공무원 구속

조선일보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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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상대 갑질…양양군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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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배다헌 영장 전담 판사는 5일 강요와 폭행, 협박, 모욕 등 혐의를 받는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환경미화원 3명에게 60차례에 걸쳐 강요하고,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도 강요했다.


지난달 25일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2일 첫 소환조사를 마친 뒤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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