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국방홍보원 홈페이지 |
내란선전 혐의 등으로 입건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채 전 원장에게 내란선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다고 통지했다.
채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인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라고 미화하는 국방일보 1면 보도를 한 것과 관련, 군 장병들이 내란을 긍정하고 정당화하도록 선전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또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성과를 분석하는 기고문 게재를 허용하지 않거나 국방부 장관 취임사의 핵심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고 자신에게 반대 의견을 낸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를 내는 등 국방홍보원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경찰은 채 전 원장의 내란선전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국방일보 기사에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인용한 기사가 게재됐지만 담화문의 내용을 인용했을 뿐 기자의 생각이나 의견이 게재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기사 형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인 점 등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방일보는 창간 이후 국군최고통수권자의 동정, 담화, 정상회담 등을 관행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도했다고 해서 군 장병들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채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서도 경찰은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국방일보의 지면 편성이나 문구 작성·수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없고, 국방홍보원 기본 운영 규정에 ‘원장은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홍보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하부조직별 인원 및 부서별 업무분장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고 명시한 점 등을 볼 때 채 전 원장이 관련 업무를 지시할 만한 재량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채 전 원장은 지난 7월 국방일보 소속기자가 자신에 대한 공익신고를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된 뒤 해당 기자를 불러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지우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았으나 해당 기자가 거부하면서 증거인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채 전 원장은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민원신고가 접수된 뒤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지난 8월 직위해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기강 확립을 지시하기도 했다.
채 전 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아직 중앙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번 수사 결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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