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사법개혁안 신중론 이후 두 번째 소집
행정처 폐지안까지 논의 테이블에
행정처 폐지안까지 논의 테이블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사법부가 전국 법원장들을 다시 소집해 공식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9월 사법개혁 전반에 대해 신중론을 공식화한 이후, 사법부가 두 번째로 집단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한 의견도 함께 수렴되면서 사법부 내부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고등법원·지방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 정기회의를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 시작 전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사회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릇된 개편은 국민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전문가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회의 준비 과정에서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면서, 이날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병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열린 임시 전국법원장회의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편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이른바 5대 사법개혁안을 놓고 장시간 논의한 뒤 “사법개혁은 공론화와 사법부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공식화했다. 이 과정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비공식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법조계는 이번 전국법원장회의 이후 사법부가 공식 입장을 정리해 국회에 전달하는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9월 회의가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첫 집단 의견 표명이었다면, 이번 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둘러싼 두 번째 공식 집단 대응이라는 점에서 향후 입법 과정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 법원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오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선과 법관 평가 제도 변경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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