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특수상해,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나래 외에도 모친 고모 씨와 1인 소속사 법인인 앤파크, 성명불상의 의료인, 전 매니저 등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2인은 폭행, 대리 처방 의혹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도 예고했다.
전 매니저들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24시간 대기뿐만 아니라 병원 대리 처방과 의료 예약까지 수행하며 사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함께 술잔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해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박나래 측은 "현재 확인 중"이라고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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