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놀이'하며 폭력·강요 등 혐의…모자로 얼굴 가린 채 법원 출석
'갑질 의혹' 양양군 공무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환경미화원 갑질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5일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후 1시 25분께 심사에 출석한 A씨는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변호인과 함께 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A씨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들이 곧 계약만료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혐의를 인정하나", "왜 계엄령이라고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했다.
이들은 A씨가 주식을 손해 볼 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당했으며, A씨가 투자한 주식 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공무원 주거지·근무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어 지난 2일 첫 소환조사를 마친 뒤 지난 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갑질 의혹' 양양군 공무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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