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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비리 65건 적발…고강도 행정조치 진행

아주경제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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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비리 65건 적발…고강도 행정조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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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가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 조사를 실시했고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등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이다.

이에 서울시는 수사의뢰와 고발 조치를 12건씩 진행했다. 시정명령 20건과 과태료 2건도 부과했다. 서울시는 사안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65건 중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지급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 사항으로 파악됐다. 고발 12건은 정보공개 부적정, 회계장부 미작성, 업무대행사 자격 부적정 등이다.

시는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사업 주체로서 조합원 스스로가 정보공개 청구 등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상지 가운데 ‘해산 시의 회계 보고’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지속 추진을 결의한 조합은 해산 총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시정 명령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조합 사업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고질적인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용하 기자 wooyh105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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