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3곳 집중조사 단행
12건 수사의뢰·12건 고발 조치
12건 수사의뢰·12건 고발 조치
서울시는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지역주택조합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진행한 끝에 추가 부정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해당 조합에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지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를 550건을 적발했다. 이후 지난달 14일까지 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집중조사에 나선 결과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추가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등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지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를 550건을 적발했다. 이후 지난달 14일까지 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집중조사에 나선 결과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추가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등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이다.
시는 적발된 65건 중 용역비 과다 지급과 자금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정보공개가 부적정하거나 회계장부를 미작성한 사례 등 12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이외에도 총회 의결사항 미준수, 해산총회 부적정 사례 등 20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자금신탁 위반과 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사업장 2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합규약 절차 또는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19건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시는 앞으로도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상지 중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에서 '해산 시의 회계 보고'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사업 추진을 결의한 조합은 해산 총회를 다시 열도록 시정 명령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조합 사업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고질적인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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