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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 법원장회의서 논의”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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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 법원장회의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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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5일“오늘 법원장회의가 있으니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오늘 그것도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법원장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는 “법원장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 안건은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장회의는 의장인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대법원장을 제외한 전국 각급 법원장 37명과 법원도서관장, 사법연수원장 등 43명이 모이는 최고위 법관 회의체다. 매년 12월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주요 현안을 보고하거나 토론하며, 현안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열기도 한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9월 임시회의에서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의 사법 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당시 7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내놨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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