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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부터 농촌 환경, 반려동물까지”…농식품부 현장 중심 규제 혁신 성과

헤럴드경제 양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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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부터 농촌 환경, 반려동물까지”…농식품부 현장 중심 규제 혁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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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닭고기 규제 조정해 외식물가 불안 완화
지역 특산주 기준 현실화로 신제품 출시 길 열어
농지 내 편의시설 설치 허용 작업환경 개선 가속
반려동물 복지·서비스 대폭 개선…행정절차 합리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를 ‘국민 체감형 규제합리화의 해’로 선언한 농식품부가 현장 요구에 맞춘 ‘3불(불편·불필요·불합리)’ 규제 혁신을 추진한 결과 농업인·소비자·반려동물 양육자 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규제 개선은 소비자 부담 완화, 농촌 작업환경 개선, 동물복지 강화 등 국민 편익을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서울 남구로 시장을 찾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서울 남구로 시장을 찾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우선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한 규제 개선이 추진됐다. 지난 5월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닭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되며 공급 불안과 가격 급등 우려가 커졌지만, 농식품부가 AI 발생 지역만 수입을 제한하는 ‘발생지역 제한 방식’으로 규제를 조정해 비발생 지역 닭고기 수입은 유지했다. 불필요한 공급 차질을 막아 치킨 등 서민 외식비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지역 대표 농산물을 활용한 특산주 개발은 한층 수월해졌다. 기존에는 극소량이라도 중량 기준 상위 3개 원료에 포함될 경우 100%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돼 신제품 개발이 어려웠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지역 농산물 일정 비율 이상 사용 시 특산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완화하면서 다양한 원료와 레시피를 활용한 특산주 출시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정 탓에 ‘지역 특산주’ 표기를 하지 못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양조장의 판로 확대도 기대된다.

그동안 농지에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화장실·주차장 설치가 제한됐지만, 농업 작업환경 규제 개선으로 이 같은 편의시설이 농업용 시설로 인정됐다. 장시간 농작업 과정에서 필수적인 편의 기능이 확보되면서 농업인의 안전성과 기본 복지가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 절차도 대폭 정비됐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된 뒤 건강 문제 등으로 즉시 재등록을 하지 못한 농업인이 작물이 없는 시기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거부당하던 사례가 해소됐다. 앞으로는 최근 1년 이내 영농 실적만 확인되면 재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무농약 인증 신청 시 단년생 노지작물은 실제 재배기간만큼만 영농 기록을 제출하면 돼 행정 부담이 크게 줄었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실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반려견의 범위가 기존 본인·직계가족 명의에서 배우자 명의까지 확대되는 등 자격 진입 부담도 낮아졌다. 혼인 등으로 가족 구성의 변화가 잦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보다 유연한 자격시험 운영과 취업 기회 확대가 예상된다.

서울 시내의 반려동물 관련 업체의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의 반려동물 관련 업체의 모습 [뉴시스]



반려동물 분야는 변화 체감 폭이 가장 큰 분야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동물진료 정보 표준화 항목을 기존 60종에서 100종으로 확대하고, 질병명 3511종과 진료행위명 4930종에 대한 표준코드를 구축했다. 병원마다 들쑥날쑥한 진료비 청구 문제를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펫보험 상품 확대와 진료비 예측성 제고를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또 동물병원 내부 진료비 게시 의무화로 디지털 취약계층도 주요 비용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판매·미용·위탁·운송·장묘업만 대상이었던 CCTV 설치 의무를 수입·생산·전시업에도 확대해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가능성을 줄였다.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도심 내 유휴시설 리모델링으로 입양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시민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앱 기반 위탁관리 서비스에 ICT 융합샌드박스 실증 특례가 부여되면서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펫시터가 자기 집에서 반려동물을 맡아 돌보는 서비스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맞춰 일상 속 돌봄 공백을 줄이는 규제 유연화로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