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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1심과 달리 '워싱턴 주방위군 투입' 당분간 허용

연합뉴스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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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1심과 달리 '워싱턴 주방위군 투입' 당분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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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도 워싱턴DC에 배치된 주방위군[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수도 워싱턴DC에 배치된 주방위군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범죄 척결을 명목으로 수도인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조처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되도록 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이 나왔다.

워싱턴DC의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4일(현지시간) 주방위군 병력의 주둔을 당분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내린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며, 워싱턴DC의 관할권 내 자치권 행사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며 주방위군 배치 및 배치 요청을 금지한다고 명령하면서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해 명령 이행을 12월 11일까지 보류한 바 있다.

항소법원은 이날 결정 역시 본안 판결이 아니며 해당 사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령서에 적시했다.

다만,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도시를 통제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동원하는 광범위한 시도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부터 워싱턴DC에 처음 주방위군을 배치했으며, 이후 꾸준히 병력을 늘려 최대 2천명 이상이 이곳에 주둔해왔다.

그는 주방위군을 평시 치안 유지 목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1심 판단이 나온 직후에도 지난달 26일 백악관에서 2블록 떨어진 교차로에서 순찰 중이던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의 총격을 받은 사건(1명 사망·1명 중태)이 발생하자 병력을 500명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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