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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트럼프 워싱턴DC 주방위군 배치 당분간 허용

뉴스1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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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트럼프 워싱턴DC 주방위군 배치 당분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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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주방위군 배치 적극적 확대할 수 있게 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서 2명의 주방위군이 총격을 당한 사건이 26일(현지시간) 발생한 후 비밀경호국 요원이 봉쇄된 구역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2025.11.2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경민 기자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서 2명의 주방위군이 총격을 당한 사건이 26일(현지시간) 발생한 후 비밀경호국 요원이 봉쇄된 구역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2025.11.2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 항소법원이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DC 주방위군 배치를 당분간 허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컬럼비아특별구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방위군이 오는 11일 내 워싱턴DC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하급심의 금지 명령을 일단 중지시켰다.

이번 항소법원의 명령은 최종 판결은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주방위군 배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급증하는 강력 범죄를 단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2000명이 넘는 주방위군을 워싱턴DC에 투입했다.

지아 콥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배치를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효력을 12월 11일까지 유예했다.

이후 26일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서 아프간 출신 라흐마눌라 라카왈이 주방위군 2명에게 총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해당 사건을 명분 삼아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DC에 500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견했고, 항소법원에 심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배치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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