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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표 '1인1표제', 오늘 중앙위 투표로 확정···당무위 만장일치 통과

서울경제 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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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표 '1인1표제', 오늘 중앙위 투표로 확정···당무위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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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강원 등 '전략지역 가중치' 조항 추가
정청래 "당 주인은 당원, 공약 실천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로 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5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전날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20:1에서 동등한 ‘1인 1표’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무위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만장일치로 당헌·당규 수정안을 내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을 두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전략지역 가중치 조항을 추가한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영남·강원 등 민주당 당원 수가 적은 지역에 가중치를 주는 것이다. 가중치 비율은 내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 의결로 결정될 예정이다.

그간 당내에서는 ‘영남 지역 당원의 자긍심 저하가 우려된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윤종군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원주권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호남·제주권은 인구 비중은 10%인데 권리당원은 35%로 3.5배 과대대표 되고 있다. 대구·경북은 인구 비중 10%인데 당원 비중은 2%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며 “호남이 3.5배 과대대표 되고, 대구·경북이 5분의 1로 과소대표 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전국정당 취지에 맞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당원들 사이에서도 반발 여론이 거세지며 일부 당원은 당헌·당규 개정 효력정지를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다만 법원이 4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당헌·당규 개정안은 이날 중앙위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개정안이 당헌에 따른 당헌 개정 절차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당내에서 광범위한 비판이 제기된다는 사정만으로 민주적 절차와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당원주원정당을 건설하겠다. 당대표 선거 때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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