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美 “韓에 車관세 25%→15% 인하” 관보 게재

동아일보 뉴욕=임우선 특파원
원문보기

美 “韓에 車관세 25%→15% 인하” 관보 게재

속보
일본 축구, 네덜란드-튀니지-유럽PO B 승자와 F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을 11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한다고 3일(현지 시간) 연방정부 관보에 게재했다. 3500억 달러(약 512조 원) 대미 투자에 대한 대가로 관세를 낮추기로 한 한미 무역 합의가 이행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발효 시점은 11월 1일 0시 1분(미 동부 시간 기준)부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관보에 “올해 11월 13일 미국과 한국은 7월에 체결된 역사적인 한국의 전략적 무역 및 투자협정을 재확인하는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며 “10월 31일 국빈 방문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조정한다고 명시했다. 11월 14일 0시 1분(미 동부 시간 기준)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원목·목재·목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내용은 이날 온라인 관보에 사전 게재됐고, 4일 공식 게재된다. 이에 한국 기업들은 그간 미국 정부에 납부한 관세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뉴욕타임스(NYT) 주최 ‘2025 딜북 서밋’ 행사에 참석해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관세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결정이 나더라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와 같은 조항들을 통해 정확한 관세 구조를 재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