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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상속인 없는 유산' 국고로…저출산·비혼으로 사상 최대치

중앙일보 김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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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상속인 없는 유산' 국고로…저출산·비혼으로 사상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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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의 노인. 중앙포토

일본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의 노인. 중앙포토


전체 인구의 30%가 65세 이상인 일본에서 '상속인 없는 유산'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모두 없고 따로 유언을 하지 않으면 고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NHK 보도에 따르면, 상속인이 없어 국가에 귀속된 개인 유산 총합이 지난해 약 1300억엔(1조 2000억원)에 달했다.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13년 당시 귀속액이 336억엔(32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1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일본 현지에선 저출산과 비혼 증가로 상속인 없는 독거 고령자가 증가한 것이 주요 배경이라고 분석한다.

일본 민법은 배우자, 자녀 등을 법정 상속인으로 규정하지만 이들이 없고 유언장도 남기지 않은 경우 고인 재산은 국고 귀속 절차를 밟는다. 가정재판소가 선임한 담당자가 장례비, 생전 미납 세금을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이 자동으로 국가에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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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역시 노인이어서 유산 정리가 귀찮아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인구 구조상 상속인 없는 유산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본상속학회 부회장인 변호사 요시다 슈헤이는 "의지할 가족이 없는 고령자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며 "신세를 졌던 사람이나 사회공헌단체 기부하는 유증도 유언장 작성을 통해 가능하니 재산 처분을 미리 검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국도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분 방식은 유사하다. 민법 제1053조부터 1059조까지를 보면, 상속인 유무가 불불명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다. 관리인은 고인의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1년 이상 법원이 상속인 수색공고를 한다.

끝내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고인과 같이 거주했거나 생전 요양보호를 맡은 특별연고자가 분여청구할 수 있다. 특별연고자도 ㅇ벗으면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국가 귀속 이후에는 채권자는 국가에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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