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소송 비용 등 교비회계서 지출한 혐의
지난해 11월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월곡캠퍼스에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반대하는 문구가 적혀있다. 정효진 기자 |
김명애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초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소송 비용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교수·학생 교육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법률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당은 지난해 12월 김 총장과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조진완 동덕학원 총무처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총장을 제외한 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송치됐는데도 동덕여대는 아무 조치 없이 공학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며 “학교가 자금난·경쟁력을 이유로 공학 전환을 추진하려면 먼저 사학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3일 2029년부터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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