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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자동차 관세 15%’ 발효

헤럴드경제 서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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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자동차 관세 15%’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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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정부 관보 공식 게재
김정관 장관 “불확실성 제거됐다”
재계 “수출기업 비용부담 줄 것”
한국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가 11월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 15%로 소급 적용된다.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대상이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현지시간)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 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공식적으로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對) 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에 들어가게 됐다.

관보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11월 1일 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픽업트럭은 예외로 남아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미국의 최혜국(MFN)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가 유지된다.

상호관세와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항공기·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지난달 14일 자로 소급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목재 제품 관세는 현재 25%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0%(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김정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미국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연방관보에 공식 반영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양국 간 투자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문숙·서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