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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손효숙·황교안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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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손효숙·황교안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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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뉴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뉴스


검찰이 올해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대행 윤수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와 황 전 총리,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전날인 지난 5월3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유권자 5명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예비후보자가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건 선거법에서 금지돼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골든크로스’를 언급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했다는 혐의로도 송치했지만 검찰은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이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자신이 설립한 단체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통해 업적·공약 등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이 단체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보수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의 손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라는 뜻의 ‘자손군’이란 사조직을 설립해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게 하는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고, 댓글 작성자에게 현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등의 고발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손 대표 구속영장을 두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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