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 장정석 전 단장이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최승섭 기자 thunder@sportsseoul.com |
KIA 김종국 전 감독이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
[스포츠서울 | 이소영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장정석(52) 전 단장, 김종국(52) 전 감독(이상 전 KIA)을 비롯해 구단과 코치 계약 예정인 봉중근(45) 코치에 대해 심의했다.
장정석 전 단장 및 김종국 전 감독 관련 사안에 대해 KBO는 사법기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이후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벌위원회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이번 심의를 진행했다.
상벌위원회는 최근 확정된 장 전 단장의 자유계약선수(FA) 협상 과정 금전 요구 및 배임수재 미수 사안,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후원사 관계자 금품 수수 사안에 대해 형사절차에서 배임수재 무죄 판단과는 별도로 KBO 규약 적용의 관점에서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 등을 검토했다.
KIA 장정석 전 단장이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최승섭 기자 thunder@sportsseoul.com |
KIA 김종국 전 감독이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최승섭 기자 thunder@sportsseoul.com |
장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소속 선수와 FA 협상 과정에서 금전을 요구한 점과 후원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상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단장으로서 책임성과 직무 윤리에 반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KBO리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 점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무기 실격의 제재를 부과했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장 전 단장과 함께 후원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안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졌다. 상벌위원회는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광고 계약 청탁 등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과 별도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 자체가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며 리그와 구단의 신뢰를 저해한 점을 중대한 요소로 보았다. 이에 따라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복귀 시 출장정지 50경기와 사회 봉사활동 80시간을 부과했다.
22일 일본 홋카이도 에스콘필드에서 열린 한일 드림 플레이어즈 게임. 봉중근이 몸을 풀고 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
봉 코치는 2021년 11월 전동 킥보드 관련 음주운전(면허취소) 사실에 대해 구단 요청에 따라 리그 관계자로의 등록·활동 제약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이 규범에 반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일반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전동 킥보드를 발로 밀어 움직이려다 넘어졌으며, 당시 리그 관계자 신분이 아니었던 점과 시간이 경과하면서 본인이 크게 반성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
상벌위원회는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되 코치에게 요구되는 품위와 책임을 고려하여 제152조의 2 '등록 제한'에 따라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
KBO는 “김 전 감독과 봉 코치에 대한 제재는 KBO리그 구단과 계약을 맺고 복귀할 경우 적용된다”며 “제재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행위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ssho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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