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폰 앱으로 알림 서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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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거리만 제공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가해자 접근 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거리만 알려주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이 시행되면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그간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 기능을 개발하는 한편, 가해자 위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 개정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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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 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스템을 연계하면 출동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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