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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아닌 '유출'로 재통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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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아닌 '유출'로 재통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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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2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2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일 오전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제25회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고객정보 '노출'로 표현된 쿠팡의 통지문을 '유출'로 즉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을 점검한 결과, 쿠팡은 미확인자의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정보 주체에게는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더욱이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1~2일만 단기간 공지하고 유출 항목 중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일부를 누락해 국민 혼선을 초래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정보가 유출된 사람에게도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추가 유출 확인 시 즉각 신고·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팝업창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쿠팡 계정 비밀번호 변경 권고 등 추가 피해 예방 요령을 적극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 대응팀을 확대 운영해 민원 제기나 언론 보도에 즉각 대응할 것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다수의 연락처, 주소 등이 유출된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규모·항목,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신속·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0일부터 3개월간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을 운영하며 유관 협회·단체와 공동으로 피해 예방 교육·캠페인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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