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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로또’ 청량리역 ‘줍줍’에 12만명 몰렸다[부동산360]

헤럴드경제 신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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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로또’ 청량리역 ‘줍줍’에 12만명 몰렸다[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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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분양가로 잔여 청약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없어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 전경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 전경 [롯데건설]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시세 20억원인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3채가 2019년 분양가인 10억원에 나오자, ‘줍줍’(무순위 청약)에 12만명이 몰렸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잔여 3가구 모집에 12만5934명이 신청했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매물이라는 점이 역대급 ‘줍줍 경쟁’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 84㎡(이하 전용면적) A형 2가구에 7만6443명이 접수해 3만822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84㎡ D형 1가구 역시 4만9491명이 몰렸다.

이번 물량은 청약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다. 분양가는 A형 10억4120만원, D형 10억5640만원으로 2019년 최초 분양 당시 가격과 동일하다. 같은 면적이 지난달 19억5000만원(31층)에 실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당첨과 동시에 약 10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무순위 청약은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만 참여할 수 있다. 최초 당첨자 발표일이 2019년 8월 2일이어서 전매제한 3년이 지나, 잔금만 내면 전매가 가능하다. 청약통장도 필요없고 의무 거주 기간도 없는 데다가 무작위 추첨 방식이기 때문에 ‘10억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단,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이다

84㎡의 대지지분이 15㎡ 미만이라 동대문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도 허가 없이 매매가 가능하다. 현행법상 상업지역에 들어선 주상복합 중 가구당 대지지분이 15㎡ 이하인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도 가능한 구조지만, 이 경우 전세 대출이 막혀 현금으로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세입자를 받아야 한다. 84㎡ 전세보증금은 7~8억원 수준이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청량리4구역 재개발을 통해 조성된 주상복합으로 지하 7층~지상 65층, 4개 동, 총 1425가구 규모다. 청량리역과 연결된 초역세권 입지이며 지하철 1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KTX 강릉선·경춘선 이용이 가능하다. 향후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C 노선까지 정차할 예정이라 미래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첨자는 오는 5일 발표되며, 계약은 12월 15~22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