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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대구·서울서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 위한 지자체 설명회 개최

조선비즈 정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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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대구·서울서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 위한 지자체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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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자체(담당자 600여명)를 대상으로 오는 3일(세종), 4일(대구), 9일(서울)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 위탁)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있다. 만약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로 통보해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조사·조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는 집값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신고사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 행정처분 등 조치, 조치결과 통보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실무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집값담합, 가격거짓 신고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지자체에 통보해 경찰수사 및 벌금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왔다.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허위금액의 실거래신고 등이 예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신고유형 안내 팝업, 신청폼 보완 등 플랫폼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신고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고 유형·필수 서류 등 안내 문구를 플랫폼을 통해 공지하고, 신고서 서식에 신고 유형 선택, 첨부서류 체크 박스 등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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