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단속 설명회 개최

이데일리 최정희
원문보기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단속 설명회 개최

서울맑음 / -3.9 °
3일·4일·9일 총 3회 걸쳐 설명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 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자체, 담당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3일 세종, 4일 대구, 9일 서울 등 총 3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다.

다운계약서 사례

다운계약서 사례


국토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두고 부동산 불법 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로 통보해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왔다.

이번 설명회는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신고 사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 행정처분 등 조치, 조치 결과 통보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실무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지고,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허위 금액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1항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앞으로도 신고 유형 안내 팝업, 신청폼 보완 등 플랫폼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신고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최근에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