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내년에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식품원료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한다. 최근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오를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식품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설탕은 현재 세율(5%)을 유지하되, 적용물량은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늘린다.
LNG(0% 또는 2%)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0%)에 대한 할당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해 인하 폭이 1%포인트 축소된다.
구조조정 중인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관세 대응과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도 확대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에 대한 긴급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를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폐인쇄회로기판·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도 새로 포함한다.
정부는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국내 시장 교란 방지와 산업 기반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높이는 제도다.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는 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된다.
국내 소비량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장접근물량 증량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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