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발 빅테크 독점규제법 보다
소상공인 보호 공정화법 속도 낼듯
자영업자 단체, 국회서 입법 촉구
소상공인 보호 공정화법 속도 낼듯
자영업자 단체, 국회서 입법 촉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신호등. ⓒ News1 |
한미 관세협상 이후 국회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를 재개한 가운데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의 ‘갑질’로부터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공정화법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열릴 당정협의회에서 온플법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 18건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막는 내용이고, 공정화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를 다룬다.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을 지정해 규제하는 독점규제법이 구글, 애플 등 자국 정보기술(IT) 기업만을 겨냥한 조치라고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관세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디지털 서비스 분야 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한국 기업과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도 온플법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미국의 반발을 고려할 방침이다. 현재 여당은 법안의 명칭을 수정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별도의 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한정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 등 배달 앱들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주 당정협의회에서 온플법 제정 방향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통상 문제에 저촉될 가능성이 낮은 공정화법이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입점업체에 단체 협상권 부여, 플랫폼 업체의 정산 기한 단축, 계약서 관련 의무 강화 등이 공정화법의 내용이다. 공정화법은 목적 자체가 국내 소상공인 보호인 데다 적용 사업자도 독점규제법보다 많다. 이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는 국회 본청 앞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촉구대회’를 열고 연내 온라인플랫폼법 통과와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온플법 제정에 앞서 공정위의 조사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대법원에서 뒤집힌 네이버 자사우대 판결로도 알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공정위의 입증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맹, 유통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인력을 늘린 것처럼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분야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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