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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월드컵 중계권’ 놓고 깊어지는 갈등…KBS 이어 MBC도 반론보도 청구

디지털데일리 조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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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월드컵 중계권’ 놓고 깊어지는 갈등…KBS 이어 MBC도 반론보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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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중앙일보 반론 보도 반영 안할 경우 법적대응도 검토"



[디지털데일리 조은별기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을 놓고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JTBC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특히 JTBC와 같은 중앙그룹 내 중앙일보가 지난 달 25일 보도한 ‘올림픽·월드컵, 공영방송서 중계 불발 우려…“서류 안 내거나 협상 불참”’ 기사에 대해 KBS의 유감 표명에 이어 MBC도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MBC는 1일 “지난 달 28일 중앙일보에 반론 반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데 이어 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청구조정을 신청했다”며 “중앙일보 보도는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사가 공적 책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고,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왜곡된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확보를 위해 중앙그룹 계열사인 PSI(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에 개별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유례없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PSI가 무리한 내용의 비밀유지확약서를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협상을 종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중계권 사태의 핵심은 중앙그룹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제안을 무시한 채 비밀리에 단독으로 거액의 중계권료를 지급한 뒤 중계방송권을 낙찰받은 것이다. 결국 단독 중계방송을 하려다 경영난으로 그룹 전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자 뒤늦게 입찰 방식으로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려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PSI는 1, 2차 입찰이 모두 무산되자 뒤늦게 지상파 방송사들에 입찰을 요청하면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방송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이후로도 상식적인 수준의 비밀유지확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상조차 시작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재판매 방식 및 조건 또한 지나치게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어서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MBC는 이같은 반론을 중앙일보가 반영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 절차를 취하없이 진행하며 조정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 등의 후속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KBS 역시 중앙일보 보도에 유감을 표하며 “중계권 확보를 위해 JTBC 측과 마지막까지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합리적 수준의 중계권료 책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협상을 JTBC 측에 요구하는 바이며, 중앙일보에 공식적으로 반론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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