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간 한국은행이 주장해 온 '은행 중심' 발행론과 금융위원회 및 여당 일부가 주장했던 비은행권(핀테크 기업 등) 진입장벽 완화론 사이의 절충안이란 평가다.
1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갖는 컨소시엄 형태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를 마친뒤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와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기자들에게 "시장 파급 효과가 큰 만큼 통치기구와의 조율 과정이 필요해 실제 논의는 1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다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고 토론이 숙성된 만큼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에서 마련하는 법안들에 대한 뼈대를 빨리 줘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 당국과 한국은행간의 견해차를 지적하면서 "(정부안을) 12월 10일까지 달라고 했다. 만약 공유해주지 않으면 간사가 주도해 입법하겠다"고 압박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선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 가액 결정 시 공정가액 적용,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또 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정보 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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