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뉴스1 |
한국거래소가 전산장애를 초래한 호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매매거래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킬 스위치’ 제도를 신설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호가 폭주로 전산장애가 우려되면 거래소가 해당 호가를 직권 취소하고, 필요시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 발생 시 미체결 잔량도 일괄 취소된다.
기존 킬 스위치는 증권사 신청 시에만 작동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거래소가 직접 발동할 수 있게 돼 대응 속도와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산장애를 초래한 호가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가 모두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시스템상으로 전산장애를 유발하는 호가가 발생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존 킬 스위치 제도는 2016년 착오매매 방지용으로 도입됐다. 2013년 12월 한맥투자증권이 선물옵션 주문 오류로 파산에 이른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당시에는 증권사가 신청하면 거래소가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 취소하고 추가 주문을 차단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개정은 이 킬 스위치를 전산장애 상황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올해 3월 18일 동양철관 체결 오류로 코스피 전 종목 거래가 7분간 전면 중단되는 사고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거래소는 사고 직후 전산장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다만 거래소가 직권으로 호가를 취소하거나 거래를 정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향후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하지 못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분쟁 상황이 되는 것이기에, 이와 관련해선 내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한편, 거래소는 이번 개정안에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결제 현황 통지서에 ‘외환거래 결제자금 입고 지연 발생’ 사유를 추가하기도 했다. 개정을 통해 결제 시차 발생에 따른 미결제 사유를 보완했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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