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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 아이템 ‘0% 확률’ 숨긴 웹젠에 과징금 1억5800만원

조선비즈 세종=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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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 아이템 ‘0% 확률’ 숨긴 웹젠에 과징금 1억5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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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의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 /웹젠 제공

웹젠의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 /웹젠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의 실제 확률을 숨긴 웹젠에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희귀 아이템을 특정 횟수 전에는 아예 얻을 수 없는 ‘0% 확률’ 구조를 고지하지 않은 점을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으로 판단했다.

웹젠은 연 매출 2147억원 규모의 국내 15위 게임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웹젠은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했다.

이 아이템들은 일정 횟수(51~150회)를 채우기 전까지 희귀 구성품을 얻을 확률이 0%였다. 웹젠은 이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대신 희귀 아이템의 확률을 0.25~1.16%로 표기해 소비자가 처음 구매부터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했다. 공정위는 “획득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설명했다.

웹젠은 뒤늦게 확률 정보를 바로잡고 환불을 진행했다. 그러나 전체 피해자 2만226명 중 환불을 받은 이용자는 860명에 그쳤다. 보상 비율은 5%에 못 미친다. 공정위가 올해 다른 게임사 사건에 과태료만 부과한 것과 달리 이번에 과징금을 적용한 이유다.

올해 4~6월 그라비티·위메이드·크래프톤·컴투스 등 4개 게임사는 스스로 위반을 시정하고 대부분의 피해를 복구해 250만원 과태료만 받았다.

공정위는 웹젠에 확률형 아이템 표시·운영 방식 전반을 다시 정비하라고 명령했다. 실제 적용 확률과 표시 확률이 다르지 않도록 내부 검증 절차를 마련해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과태료 수준으로는 제재가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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