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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방안' 내일 공개…"기존 경매가에 5G SA 투자시 할인"

머니투데이 윤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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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방안' 내일 공개…"기존 경매가에 5G SA 투자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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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3G·LTE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
가입자 감소 고려해 기준가격 낮추되, 5G SA 투자 할인
과거 경매가 기준은 그대로…'동일상품·다른가격' 논란 계속될듯

2026년 이용기간 종료되는 주파수, 2/그래픽=이지혜

2026년 이용기간 종료되는 주파수, 2/그래픽=이지혜


정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방안을 내달 공개한다. 앞서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와 동일한 2.6㎓(기가헤르츠) 주파수를 두 배 가격에 이용하고 있다며 정부에 "과거 경매가가 아닌 현재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재할당 대가 인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도 과거 경매가 기준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되, 5G SA 고도화와 연계해 할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이티 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공개한다.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주파수 370㎒(메가헤르츠)의 대역별 이용 기간, 재할당 대가 등 세부 정책을 발표하고 산·학·연 및 소비자단체의 토의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나온 의견을 검토해 연내 최종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파수 대가란 이통사가 공공자원인 전파를 5~10년 단위로 빌려 쓰는 대신 정부에 내는 임대료다. 최초 할당 시엔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지만, 이미 보유한 주파수를 계속 쓰고자 할 땐 정부가 재할당 대가를 산정한다. 2021년 3G·LTE 주파수(290㎒) 재할당 당시 이통3사가 낸 대가는 3조1700원이다. 이통사는 5G 시대 3G·LTE 가입자가 감소한 만큼 이번 재할당 대가가 줄어들길 기대한다.

과기정통부도 3G·LTE 가입자 감소를 고려해 기준 가격을 낮추고, 5G SA(Stand alone·단독모드) 투자에 따른 할인을 적용할 전망이다. 2021년에도 정부는 이통사가 5년간 5G 무선 기지국 12만개 구축시 재할당 대가를 27.5% 할인해줬다. AI 시대엔 △초저지연 △네트워크 슬라이싱 △대규모 단말 연결 △엣지 컴퓨팅 최적화가 가능한 5G SA가 필수인 만큼 재할당 대가 할인으로 이통사 투자를 이끈다는 목표다.


모호한 기준 문제…'산정방식 법제화' 화두 되나

다만 SKT가 문제 제기한 과거 경매가 기준 재할당 대가 산정은 이번에도 유지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SKT와 LGU+는 2.6㎓ 대역에서 각각 60㎒, 40㎒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용 대가는 차이가 크다. SKT는 2016년 경매에서 10년간 이용대가로 1조2777억원을 낸 반면, LGU+는 2013년 경매에서 4788억원에 낙찰받은 후 2021년 재할당에서 27.5% 할인율을 적용받았다. 최종 단가(총 금액/대역폭/연수)는 SKT가 21억3000만원으로 LGU+(10억9000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이에 SKT는 "동일 주파수엔 같은 대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LGU+ 수준의 인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산정기준이 유지되면서 SKT는 종전과 동일한 1조2777억원, LGU+는 4788억원을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게 됐다. 추가 할인을 받더라도 두 회사 간 재할당 대가 차이가 유지되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초 경매가격이 높다고 영원히 비싸게 사는 구조는 오히려 이통사의 최초 경매 참여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정부의 주먹구구식 집행에 대한 지적도 잇따를 전망이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할당 대가는 예상·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과거 경매가도 고려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재할당 때마다 산정방식을 달리해 업계 혼란을 키웠다.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시행령으로 규정해 정부의 재량권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5~10년마다 불필요하게 당국과 업계가 갈등하고 마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시행령이 아닌 전파법으로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 산정방식을 법제화할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통신 기술을 제때 반영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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