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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쿠팡 해킹’ 민관합동조사단 구성…대국민 보안공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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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쿠팡 해킹’ 민관합동조사단 구성…대국민 보안공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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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해킹사고에 대해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유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이례적으로 ‘대국민 보안 공지’도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침해사고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앞서 19일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유출이 있었다고 20일 신고했으나, 추가 조사과정에서 사실상 전 고객 규모에 달하는 3300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유출 신고를 접수받았고, 1차 신고일 직후인 21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다수의 연락처,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신속한 조사를 거쳐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시 엄정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유출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확산되자 이례적으로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했다.

정부는 공지를 통해 “피해 보상, 피해사실 조회, 환불 등의 키워드를 활용한 피해기업 사칭 스미싱 유포 및 피해보상 안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 피싱 시도가 예상된다”면서 대응방안을 안내했다.


이를테면 공격자는 악성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긴급 앱 업데이트’, ‘피해보상 신청’, ‘환불’ 안내 문자 등을 보내거나, 피해 사실 조회를 검색했을 때 피싱 사이트를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해 접속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정보유출 통보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을 통해 악성 앱 설치나 피싱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도록 만들 수 있다.

정부 공지에 따르면, 이같은 문자나 SNS 메시지를 받을 경우 카카오톡 채널 내 ‘보호나라’의 스미싱·피싱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악성 사이트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스미싱 문자로 판단되면 스마트폰의 문자 수신 화면에 있는 ‘스팸으로 신고’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통합신고대응센터의 ‘스미싱 문자메세지 차단 신고하기’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보호나라(카카오톡 채널) 의 ‘스미싱·피싱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악성 여부 판별하고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이미지. 과기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보호나라(카카오톡 채널) 의 ‘스미싱·피싱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악성 여부 판별하고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이미지. 과기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정부는 또 스미싱 문자 예방을 위해 몇가지 수칙을 안내했다. 문자 수신 시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는 클릭을 자제하고 바로 삭제해야 하고,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신뢰된 사이트에만 입력하고 인증번호의 경우 모바일 결제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정부기관 및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를 통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앱 설치 요구 문자는 일단 의심하는 게 좋다.

악성앱이나 피싱 사이트를 통한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번호도용문자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좋다. 스미싱 문자 재발송에 피해자 문자가 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는 이동통신사별 부가서비스 항목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악성 앱이나 피싱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했을 경우 모바일 결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모바일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게 좋다. 결제 피해가 확인되면 통신사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나 민원실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악성 인터넷주소(URL)클릭 만으로는 악성 앱에 감염되지 않으나 만약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등으로 앱을 삭제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는 폐기하고 재발급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악성앱이 설치됐을 경우 공격자가 주소록을 조회해 지인들에게 유사한 스미싱 문자를 발송할 수 있으므로 주변에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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