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 시 실내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2019년 이후 통신사 설비투자액(CAPEX)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농어촌·고속철도·실내 등 주요 생활공간 5G 품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당시 질의에서 “6G 상용화 준비를 이유로 통신사들이 5G 추가 설비투자를 미루는 상황이 계속되면 향후 3~5 년간 품질 저하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될 것”이라며 “기술세대는 다르지만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5G 설비투자 의무를 함께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며 정부에 조치를 촉구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26일 이해민의원실에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은 ‘재량행위’, ‘수익적 행정행위’이므로 합법적인 조건·부담 부과가 가능하다.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는 의견이다.
법률자문은 “5G 비단독모드(NSA) 기술환경에서 LTE 주파수는 5G 품질 확보의 필수적 전제이므로 전파법 시행령 제 13조 ‘역무 품질수준 확보’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현재 통신3사가 제공 중인 5G 서비스는 LTE 코어망을 이용하는 NSA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자문에 따르면 재할당 대가와 연계한 ‘투자 옵션’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비례의 원칙과 사업자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의무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통신사들의 투자 부진으로 5G 품질 저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3G·LTE 주파수 재할당은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 수단”이라며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 및 연도별 5G 기지국 설치 목표를 세우는 것을 재할당 조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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