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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특검 ‘증거인멸’ 이종호·‘위증’ 임성근 일괄 기소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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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특검 ‘증거인멸’ 이종호·‘위증’ 임성근 일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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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순직 해병 특검이 28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범행 등을 은폐하려 한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했다.

특검은 최근 수사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파손해 버리게 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로 휴대전화를 없앤 지인 차모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7월 해병 특검의 압수 수색 이후 압수되지 않은 다른 휴대전화를 한강변에서 밟아 부수고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폐기된 휴대전화를 회수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과거에 사용한 오래된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증거인멸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특검이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해 입건·기소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뉴스1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뉴스1


앞서 채 상병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은 국회 위증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사단장은 작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 수색으로 채 상병 사망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지만, 비밀번호를 걸어둔 상태라 공수처와 특검 등은 잠금을 풀지 못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 등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싶지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0일 뒤늦게 “셀 수 없이 많은 시도를 거듭하다가 새벽에 기적적으로 비밀번호를 확인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다”며 특검에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특검은 이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특검은 또 임 전 사단장이 국회에서 “이 전 대표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위증으로 봤다. “지난 2022년 서울 강남에서 임 전 사단장, 이 전 대표, 배우 박성웅씨가 함께 술자리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이 근거가 됐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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