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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5.11.11.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
검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연루된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 포기와 상관없이 나 의원은 이제 법사위를 떠나길 바란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검찰이 나경원 사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한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때처럼) 검사들이 입장을 내고 사퇴를 불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한 피고인 25명에게 유죄(벌금형)가 선고된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판단에 불복할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앞서 법원은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하는 등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6명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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