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재판부 "본분 망각, 사법부 신뢰 훼손"
연합뉴스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관들이 다른 국가권력이나 내외부 세력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법부가 어렵게 쌓은 신뢰를 훼손하고 법원 구성원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긴 데 무한한 책임감 느낀다고 토로했고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사정과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정황 등 양형 조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 비판 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9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사법부가 심한 내홍을 겪고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 어린 자기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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