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을 벌인 한국인 남성(가운데)이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 제공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이다 도피했던 한국인 남성 등이 27일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로맨스 스캠 조직원인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남부의 베트남 접경 도시 바벳을 거점으로 조직원 65명과 로맨스 스캠을 벌여 피해자 192명을 상대로 4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SNS를 통해 여성인 척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상품 투자 등을 유도했다.
A씨는 바벳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 10월 육로를 통해 베트남으로 밀입국해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지에서 체포된 A씨를 베트남 공안, 주호찌민 총영사관 등과 협의해 합동 송환했다.
함께 송환된 40대 남성 B씨는 국내외 영화·드라마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는다. B씨는 2020~2024년 국내외 영화·드라마·웹소설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17개 웹하드 사이트에 1만5863회 무단으로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사건이 경찰청과 문체부의 합동 기금 사업인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아이솝·I-SOP) 사건으로 선정된 후 송환은 급물살을 탔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요청으로 B씨에 대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서가 발부됐고, 지난 10월 베트남 공안이 칸화성에서 그를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로맨스 스캠 및 저작권 침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국내외 영화·드라마 등 저작물을 1만5000여건 넘게 무단으로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40대 남성 총책(가운데)이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 제공 |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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