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전문기관에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해 해외 기업이 한국 국민의 민감 정보를 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자율주행과 전기차, 유통 등 주요 산업의 핵심 기술과 주행 이력, 주문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은 금융과 의료 등 제한된 산업에만 데이터 전송권을 적용하지만 국내 정책은 전문기관의 영리 활동을 허용해 과도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기존 권고를 무시하고 사실상 전 분야 확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본인전송요구권과 제3자전송요구권을 구분하고 있다. 연합은 전문기관을 본인전송요구권 대리인으로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수혜자로 언급된 소비자 단체와 벤처·스타트업 단체도 개인정보 유출과 규제 준수 비용을 부담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연합은 전문기관 지정 기준이 자본금 1억원에 불과해 보안 역량 확보가 어렵고, 해킹 시 광범위한 정보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문기관이 인센티브를 통해 무분별하게 동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스크래핑 방식 허용은 과도한 정보 수집과 통제권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은 마이데이터 확대가 산업 경쟁력 상실, 입법권 침해, 이해당사자 반대, 보안 위험 증가, 정보주체 권리 약화 등 중대한 문제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디지털경제연합은 (사)한국디지털광고협회,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벤처기업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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