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영향… 17.3% 증가
토지분 포함, 63만명 5.3조원
인당 평균세액 160만6000원
사진은 24일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
집값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1년 만에 8만명 이상 늘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2만9000명에게 5조3000억원 규모의 종부세가 고지됐다. 과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8만1000명(14.8%) 늘었다. 고지세액은 3000억원(6.1%) 증가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올해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 신규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2022년 128만3000명까지 늘어난 종부세 대상자는 2023년 49만5000명으로 급감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공제확대 등의 영향이었다. 이후에는 매년 대상자가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최종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통상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17.3%) 증가했다. 이 중 개인이 48만1000명으로 19.9% 늘었다.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15만1000명이다. 증가율은 17.8%에 이른다. 해당 대상자의 세액은 1679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보다 511억원(43.8%) 증가했다.
다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3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0.9% 늘었다. 다주택자의 세액은 29.7% 늘어난 6039억원이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만9000명이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당 평균세액은 160만6000원이다. 지난해 고지된 평균세액은 145만3000원이었다. 지역별 과세인원 증가율은 △서울(21.0%) △인천(19.0%) △경기(15.7%) 등 집값이 많이 뛴 수도권에서 전체 평균을 압도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등에 부여하는 세금이다. 1가구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12억원이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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