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원 감사위원 재직 당시 자신에 대해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소송의 종류가 아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때에 소 각하 판단이 내려진다.
앞서 2023년 9월 감사원은 조 특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를 요청했다. 조 특검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지연하고 감사 사실을 유출했다는 혐의였다. 조 특검은 전 전 위원장 감사 당시 주임 감사위원이었다.
이후 조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감사원이 의뢰한 수사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특검 임명 일주일 전인 지난 6월5일 서울행정법원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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