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내용'
서울 비중 60.7%…수도권까지 포함하면 83.7%
1주택자 종부세 대상 15만명…2만명 증가
1인당 평균세액 160만원…전년比 10.5%↑
서울 비중 60.7%…수도권까지 포함하면 83.7%
1주택자 종부세 대상 15만명…2만명 증가
1인당 평균세액 160만원…전년比 10.5%↑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올해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가량 늘었다. 서울에서만 약 5만 9000명 증가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영향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올해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은 62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15% 늘었다.
이 중에서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17.3%) 늘었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하면 올해 과세 인원은 8만 1000명(14.8%) 증가했고, 세액은 3000억 원(6.1%)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올해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은 62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15% 늘었다.
이 중에서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17.3%) 늘었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하면 올해 과세 인원은 8만 1000명(14.8%) 증가했고, 세액은 3000억 원(6.1%) 늘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33만 2000명에서 2022년 120만명까지 급증했다가,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공시가 현실화 등을 하며 2023년 41만명대로 줄어든 바 있다.
올해 종부세 대상이 늘어난 건 제도 변화는 없었지만,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 및 주택 신규 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전년 대비 3.65%),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전년 대비 2.93%)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26만 9000명에서 32만 8000명으로 약 5만 9000명(21.0%) 증가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19.0%), 경기(15.7%) 각각 늘면서 수도권 3곳이 증가율 1~3위를 차지했다.
전체 과세인원 중에서 서울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에 달했다. 인천·경기(23.0%)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대상자가 전체 주택분 종부세의 83.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15만 1000명으로, 작년보다 2만 3000명(17.8%) 늘었다. 세액은 1168억원에서 1679억원으로 511억원(43.8%) 증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27만 3000명에서 33만명으로 5만 7000명(20.9%), 세액은 4655억원에서 6039억원으로 1384억원(29.7%) 각각 늘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인원은 약 5만 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6명(0.2%) 감소했다. 세액은 약 9000억원으로 883억원(8.6%) 줄었다.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60만 6000원으로, 지난해 고지분의 평균세액보다 15만 3000원(10.5%)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는 과세인원 11만명에, 세액 3조 6000억원이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전체 종부세 세액은 약 5조 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000억원(6.1%) 증가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이자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는 12월 1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