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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 54만명…집값 상승에 14.8% 늘었다

뉴시스 안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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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 54만명…집값 상승에 14.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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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현황' 발표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 8만명, 세액 1.7조원 증가
주택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 대상 2.7→3.4%로 상승
1인당 평균세액 160.6만원…작년보다 15.3만원 증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올해 주택 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보다 8만1000명(14.8%)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체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 대상은 2.7%에서 3.4%로 늘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62만9000명에게 5조3000억원이 고지됐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하면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은 8만1000명(14.8%), 세액은 3000억원(6.1%)씩 증가했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17.3%) 증가했고, 세액은 1조7000억원으로 1000억원(6.3%) 늘었다.

또 전체 주택소유자(1597만6000명) 중 종부세 납부 대상은 3.4%로 지난해(2.7%)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기재부는 종부세 납부대상 증가 이유에 대해 "금년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년 주택 신규 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3.65%) 및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2.93%)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21.0%), 인천(19.0%), 경기(15.7%) 등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한 수도권에서 과세인원 증가율이 높았다. 부산(4.0%), 광주(4.2%), 대구(4.9%) 등은 증가율이 낮았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60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세부담이 15만3000원(10.5%) 가량 늘었다. 1세대 1주택자의 1인당 평균세액은 지난해 91만2000원에서 올해 111만4000원으로 상승했다.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지난 2021년 364만7000억원에서 2022년 226만9000원, 2023년 130만원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 2024년(140만원)과 2025년(160만6000원)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올해는 개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이 크게 늘어났다.


개인 전체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8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19.9%) 증가했다. 세액은 77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895억원(32.5%) 늘었다.

반면 법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만9000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약 146명(-0.2%) 감소했고, 세액은 9000억원으로 약 883억원(-8.6%) 줄었다.

1세대 1주택자인 과세인원은 지난해보다 2만3000명(17.8%) 증가한 1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세액은 1679억원으로 511억원(43.8%)나 증가했다.


다주택자 과세 인원은 1년 전보다 5만7000명(20.9%) 늘어난 33만명으로 나타났다. 세액은 6039억원으로 1384억원(29.7%)이 뛰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보유자의 세부담(950억원)은 전년(811억원)대비 17.1% 증가했다.

'25억원 초과' 주택보유자의 세부담(1675억원)은 전년(1236억원)대비 35.5%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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