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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활동 간섭·불이익 제공…'대리점 갑질' 금호타이어 제재

이데일리 하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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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활동 간섭·불이익 제공…'대리점 갑질' 금호타이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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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호타이어에 시정명령 부과
'영업상 비밀' 상품 판매금액 정보 요구하고
담보가치 충분한데 연대보증인 입보 요구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대리점에 ‘갑질’ 행위를 한 금호타이어(073240)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금호타이어 크루젠. (사진=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크루젠. (사진=금호타이어)




공정위는 26일 금호타이어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금지·통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2015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대리점의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의 판매마진이 본사에 노출돼 향후 본사와 대리점의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 정보로 취급되지만, 금호타이어는 이를 요구한 것이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해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같은 기간 물적담보, 보증보험 등 기존 담보 가치만으로도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 일부 대리점과도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조항이 포함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연대보증인 입보를 약정받았다.


금호타이어와 대리점 거래 방식은 외상거래 형식으로 공급업자 입장에선 채권 확보를 위해 대리점의 담보물 설정은 필수다. 다만 설정 담보 크기는 대리점 거래금액 규모와 담보 현물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도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 대리점에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고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제재해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했다”며 “대리점과 거래하는 본사의 경각심을 높여, 향후 본사와 대리점의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와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